이민국에도 이 기능이 있으며 CIS Ombudsman 이라고 합니다. CIS Ombudsman 은 개인과 고용주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권고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제 452조에 의거하여 개설되어 있으며, 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고용주가 이민국에 관련하여 처한 문제들을 해결토록 지원함
- 개인과 고용주가 이민국을 상대하는 데에서 주로 겪는 문제분야를 찾아냄
- 각각의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업무변경)을 제안함
그 활동은 개별적인 조사, 이민국 관계기관과의 전화토의, 연례조사보고서 발행 등이며, 제안서의 제출과 케이스문제의 신고 방법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1) 제안서의 제출은
cisombudsman@dhs.gov 로 이메일을 하거나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
ATTN: Recommendation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il Stop 1225
Washington, D.C. 20528-1225
2) 개별 케이스의 신고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야 하며,
cisombudsman.pulicaffairs@dhs.gov 로 DHS Form 7001 과 관련되는 서류 (접수증, 승인서 및 관련되는 서류) 들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