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2007년도에 하였는데 한국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서..남편이 시민권 받은 후에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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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4/2010 7:08:08 AM
미국에서 결혼하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미국법에 의해서 부부이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