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인터뷰시..

지역Korea 아이디k**oon11****
조회1,165 공감0 작성일3/3/2010 6:27:02 PM
저의남편이. 사소한 일로 벌금 70만원을 냈는데요. 대사관 인터뷰시.판사의판결문을가져가야되며. 혹불이익은 업는지요.전문가님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7:32:33 PM
소위 사소한 일로 벌금을 내셨다면,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요? 한국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미국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20만원 이상 값어치의 절도가 가장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경찰 신원조회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법원의 판결결과 (기록)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