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유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 거절되면 그 때에는 이민관이 어머님께서 입국하실 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여 입국하신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이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여 받으시려면 다시 웨이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 때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시기 잔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