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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가 10년이상 거주하여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_y****
조회4,022 공감0 작성일3/9/2010 8:57:25 AM

2001년 12월에 미국에 정식 입국하였습니다.
취업비자 h-1취득에 실패하였습니다.

서류미비자로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스폰서가 있게 되면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스폰서에 대한 정의도 아울러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스폰서가 직계 가족도 해당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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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0 9:10:29 AM
아직은 2001년 12월에 입국하신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입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책이 생길 경우에 몰릴 신청서의 숫자를 감안할 때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여서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접수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계가족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1단계 노동허가에서 반드시 감사 (AUDIT) 를 받습니다. 한 편, 우선일자는 노동허가 신청서의 접수일자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아도 우선일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용의 체계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며,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통의 노동허가는 접수로부터 약 10개월 걸림)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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