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배우자 신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mi****
조회700 공감0 작성일3/8/2010 10:18:54 PM
저는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저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어서는 안 되나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0 7:52:15 AM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문호가 2010년 3월 현재에 2006년 4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약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을 하면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