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들이(16세) 한국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야 영주권이 오래전에 expired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이 이번에 법이 바꿔 영주권이 expired 되더라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새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부모는 다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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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7/2010 8:12:52 PM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 16세인 아드님은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영주권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드님이 영주권자였다는 증거(영주권), 부모님 중 한 분의 시민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아드님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