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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비자 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342****
조회1,104 공감0 작성일3/6/2010 10:53:06 PM
학생신분당사자의 와이프인데 소셜이 있습니다.
즉 f-2신분인데 일을하지못한다는것은 익히 잘알고있습니다.
요즘에 경기로인해 먹고사는문제로 어려움을 격는바 세금을띄고 일할려하는데
문제가 될러는지요?
영주권은 1단계진행중이나 소식이없구요
처음미국와서 e-2로있을때받은소셜입니다
영주권과 학생비자의 문제가걸려있는데 일을해야하는 절실함에놓였습니다
저같은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드는데요
정중히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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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9:01:16 AM
드러나면 문제가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취업이민에서 180일 동안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합법신분 유지와 불법노동 없어야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진행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페이롤 택스를 내고 하신다면 기록에도 남고, 세금보고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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