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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ing permit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tea****
조회1,144 공감0 작성일3/6/2010 6:48:34 PM
우리가족은 2007년7월 영주권을 신청하였읍니다.그해9월에 가족모두 working permit(1년만기)을 받았고.2008년 8월즘 다시 연기 신청할때 요번만 연기 하면 영주권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막내 아들은 당시에 중학생이였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주권은 아무 연락이 없고 그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번 여름방학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working permit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그리고 또 왜 3년 동안이나 영주권 소식은 없는지요. 정말궁금하군요.
이글을 보시는 전문가분이시나 이러한 상황애 대한 경험있으신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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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0 7:20:32 PM
우선 2007년 7월에 한꺼번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의 숫자는 4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취업이민비자의 쿼터가 14만개이고 이 중에서 미국내에서 I-485 를 통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이 9만개 정도 입니다. 따라서 2007년 7월에 한꺼번에 접수된 신청서는 지금 우선일자 순으로 다시 정렬하여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에 따라서는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고등학생 아들은 Work Permit 을 새로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Renewal 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받은 접수증을 확인하여서 만일에 Fee Waived 라고 적혀 있으면, 즉 I-485 와 함께 수수료 $1010.00 을 내고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국에 추가 수수료 없이 새로운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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