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장기 국외체류시,필요한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조회2,795 공감0 작성일3/5/2010 5:59:48 PM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얼마전 한국에서 6개월 체류후 돌아오셨읍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셔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장기 국외 체류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가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비용과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6:29:42 PM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시한으로 발행되며 신청후 발급까지는 몇 달이 걸리며, 서류접수후 지문날인까지하면 출국하셔도 되며, 향후 입국시 미국주소로 발송된 재입국허가서를 전달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문날인일자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신청후 4~8주가 걸리고 있으나, 급행수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비 305불 그리고 지문날인 처리비 80불이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