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와주세요. 영주권 terminate 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h2****
조회3,127 공감0 작성일3/5/2010 5:31:29 PM
지금 너무 급해서 여기다 여쭤봐요.
동생이 정식 영주권 신청 다시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Termination of Conditional Resident Status 편지를 받았다고 울면서 전화왔어요.ㅠㅠ
너무 잘 살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네요.
저도 아는게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다시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0 6:00:50 AM
Conditional Residence Status 가 끝난 경우에 대하여 이민국의 유권해석으로는 제 2의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조건부영주권자는 또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부영주권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계속된 결혼이라면 다시 I-130 과 I-485 를 신청하고 이민국과 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민법정에 가서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