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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소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y202****
조회1,936 공감0 작성일3/12/2010 8:40:32 AM
07년 관광 비자로 들어온후 E2로 신분변경을 하였고..

09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E2에서 F1으로 다시 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어머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한국으로 갈경우 영주권 신청한 것이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나온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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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11:31:55 AM
가족관계로 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첫단계는 페티션으로서 I-130 서식에 의합니다. 이 때에는 피초청인이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것은 I-485 서식에 의한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의 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어머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소멸되지 않으니, 그 초청 신청이 승인된 후에 더 기다리셨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은 각기 그 절차와 장단점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영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1:04:47 PM
우시영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신대로이고요. 한가지만 첨언하자면, 아마도 시민권자의 미혼 또는 기혼자녀이실테니 현재 기준으로 미혼(이혼자 포함)은 약 6년, 기혼은 9년 정도 기다려야 한국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하거나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네요. 2009년에 초청하신 거니까 1년정도씩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기다리시는데는 아무 지장 없고요. 만약 미국에 계시려면 그 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는 것 명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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