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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발급 받은 후 한국 채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atur****
조회3,509 공감0 작성일3/11/2010 11:43:18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곧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나가 약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에 한국에는 얼마나 채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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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2:17:08 AM
영주권은 일정자격을 갖춰 미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민법상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1년의 반 이상을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한다면 영주권이 왜 필요하냐고 보는 것이 이민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6개월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면, 즉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넘는 기간을 외국에서 거주하다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소지자가 미국내에서 거주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할 것이고 미국에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미국내 거주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2차심사를 거쳐 미국내 거주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은 취소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출국전 재입국허가서라 불리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외국거주후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거주후 미국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중 미국에서의 거주관계를 유지했다는 입증을 통해 Returning Resident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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