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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gstephe****
조회1,633 공감0 작성일3/11/2010 5:00:04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남편과 저는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은 저만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4년전 시어머님이 관광비자로 오셔서 그 후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남편 인컴이 35000불 정도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답니다.

영주권자인 남편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받는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건지요 그렇다면
시어머님이 저(며느리)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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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0 7:11:20 PM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인 남편분은 시어머님의 영주권 청원을 하실 수 없고, 시민권을 받으셔도 며느님은 시어머님의 영주권 청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은 영주권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미혼 자녀, 시민권자들은 모든 직계가족 (부모님, 배우자, 미혼,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시어머님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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