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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실패로 이민국으로 30일내에 이나라를 떠나라고 하는데..

지역Nevada 아이디s**612****
조회1,807 공감0 작성일3/10/2010 7:24:57 PM
요번달 24일이 만30일이 됩니다.. 편지말로는 30일내에 떠나고, 만약 인떠난다면 나중에 미국입국시 문제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80일이 넘지는 않았고..
제가 정리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아마도 4월초에 한국으로 가야하는데 만약 미민국에서 24일이후에 추방절차를 시작하여 4월에 자진출국을 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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