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민국에서 귀하의 입국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I-94 replacement을 받을수있습니다. (Form I-102 양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994년 입국시 이용하셨던 여권에 공항에서 찍어주는 입국날짜 도장이 있으면 그걸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근거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글중에 의문이 있어 올립니다 원글님과는 상관없지만 밀입국이던 합법으로 입국하였던 불법체류신분인 분들은 245i에 해당될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닌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시 벌금 1000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제경우는 그렇게해서 받았읍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h**glawgrou****님 답변답변일3/11/2010 11:53:28 AM
Ken C 님이 이해하시는 245i 적용은 맞습니다. 저의 답변은 원글님의 situation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린겁니다.
i**infrien****님 답변답변일3/11/2010 1:07:37 PM
밀입국, 합법입국 후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으로 영주권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이지만 245(i) 조항에 해당하면 벌금을 내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으나 후에 불체 신분이 된 사람이 시민권자배우자,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