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여 (I-485 신분조정 신청) 진행중인 동안에는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EAD 카드가 없이 일을 하면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것이 도합 180일을 넘기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간 만료 90일을 전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나중에 EAD 카드가 좀 늦게 나온 경우에도, 새로운 EAD 의 유효기간이 지난 번의 EAD 카드의 만기에 이어서 승인되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 되어서 신청을 하거나 만기가 지나서 신청을 하면 새로운 EAD 카드가 발급되는 날로부터 새로운 기간이 시작될 것이며, 나중에 공백기에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기 전 120일 과 90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