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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1-94가 꼭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ks101****
조회2,641 공감0 작성일3/9/2010 10:35:53 PM
15년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여지껐 불체자로 살다 몇달전에 시민권자를만나
결혼을 했읍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 입국당시 여권의 비자옆에
찍어준 입국날짜 스템프와 1-94쪽지중 1-94입국쪽지를 분실했읍니다,
다운타운 이민국에가 물어보니 1-102폼을 작성하여재발급을 밭으라는것 같은데... 질문:1)1-94입국 쪽지는 저같이 장기간 불체자도 재발급을 신청해야
되는지요?
2)영주권 신청시에 꼭1-94입국신고서가 필요한지요?(여권에
입국시 찍어준 공항 이름과 스템프에 찍힌 날짜 만으로는
불가능한건지요?
3)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것인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림ㄴ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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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0 4:03:03 AM
밀입국자는 불체자 구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I-94 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본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혹시 번호라도 적어두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백그라운드체크 할 때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불체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백그라운드체크를 예전보다 심하게 하는지 영주권 발급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0 8:03:52 AM
서류미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Entering Without Inspection)을 한 경우, 245(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지 않고, 미국밖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I-94가 필요한 것입니다. 320불이란 큰 돈이 들어가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꼭 입증해야 될 것이니, 영주권 신청시 I-94재발급신청서(I-102)를 같이 Filing하여야 합니다.

여권에 날인된 입국스탬프만으로는 CBP의 Database내 입국기록과 대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국스탬프에 일련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국스탬프 일자 이후 말입국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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