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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 텍스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u****
조회800 공감0 작성일3/17/2010 9:31:22 PM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준비중인데요,
Joint 스폰서 해주실분이 최근 (2009년) 텍스 보고 내역만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고 작년 2,3년 모두
가이드 라인에 못미치는데요, 최근것 2009년 텍스리턴과
W-2, Employment of letter만 첨부하고, 2,3년것은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할런지요?
Joint 스폰서 분은 3년전에 학생이였기에
2009, 2008년도만 텍스보고를 하였고 그 이전은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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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4:11:23 AM
예, 질문하신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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