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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자확인을 통한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j**js****
조회1,200 공감0 작성일3/16/2010 10:14:36 PM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낳아서 삼촌호적에 입적되었는 데, 그후 어머니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 취득하였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DNA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친자임이 확인되면,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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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0 4:05:26 AM
예,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양자관계에 의한 초청시의 요건인 2년이상 동거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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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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