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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두군데 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spk****
조회606 공감0 작성일3/16/2010 2:49:01 PM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으로(1994년11월허가) 2006년11월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영주권문호가 안열려서 친정어머니가
2001년에 시민권을 받으면서 저를 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집으로 제것 초청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국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언니가 하는데 영주권 넘버를 써서 보내야
하나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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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0 3:51:42 AM
초청장이 왔다고 하면, 아마도 내셔날 비자센터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지가 온 곳에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이미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spk****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1:24:00 PM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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