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에서 저소득으로 소득신고시 문제점

지역New Jersey 아이디h**oungej****
조회1,936 공감0 작성일3/15/2010 11:25:14 PM
세금보고하러 cpa에게 갔더니 우리가 소득이 적은데 애기가 있어서

EIC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혜택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올해 임시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는데

저소득층으로 택스 크레딧 받았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0 4:20:25 AM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택스보고서를 보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EIC 는 Public Charge 가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에해당하면서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추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