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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비자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w**sh86****
조회1,285 공감0 작성일3/15/2010 5:45:36 PM
가족 모두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려고 장기적으로 가있을 예정인데
물론 남편을 제외한 가족인 저와 아이들은 여기에 있고
이럴경우 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데 이 비자는 이민국에다
신청을 하는건지요?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당분간(사업이 안정적이 될때까지)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나중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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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7:44:15 PM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통지서가 나오면 안내에 따라서 지문날인을 한 후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를 적게 되는데, 무엇을 할 예정인지를 사실대로 적되 "단기간" 동안 할 것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체류기간 동안에도 적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10:38:01 PM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I-131이란 Form을 찾아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 작성하셔서 이민국(Nebraska Service Center)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비는 305불이며 지문체취비용 80불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반드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시 세금보고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영주권자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원 답변글
w**sh86****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1:04:10 PM
두 분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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