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88****
조회712 공감0 작성일3/14/2010 11:15:45 PM
3월초에.. 결혼을 통하여 인터뷰후 2주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날짜가 10년 3월 5일부터 2년후 3월 4일까지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09년 3월 5일부터 11년 까지로 되어있네요..

그냥 상관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10년 영주권을 받아도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이민국에 문의 해야되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0 11:40:13 AM
잘못된 카드를 받은 후에 즉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민국에 G-731 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서면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Infopass 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정정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I-90 서식에 의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청비용은 면제되지만, 핑거프린트 비용은 내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