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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부모가 이혼하면

지역Colorado 아이디a**mon111****
조회1,593 공감0 작성일3/13/2010 11:23:28 PM
21세 된 시민권자 자녀는 엄마나 아버지 한쪽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줄수 있을까요,,만약 엄마하고 산다면 엄마를 도울수 있을까요..아니면 아버지하고 산다면 아버지만 도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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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2:35:41 AM
꿈 깨!!!!!!!!!!!!!!
r**kd****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01:39 AM
만 18세 이상이면 두분 모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하셨다고 천륜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분이 이혼하셨다가 두분다 다른 분과 재혼하셔도 두분다 시민권자 보모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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