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01:39 AM 만 18세 이상이면 두분 모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하셨다고 천륜이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분이 이혼하셨다가 두분다 다른 분과 재혼하셔도 두분다 시민권자 보모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1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0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