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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or 가족초청?

지역Virginia 아이디h**di4****
조회951 공감0 작성일3/20/2010 8:10:01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권자인 어머님밑으로 21세 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수속을 시작한지는 8개월 정도 되었고, 영수증과 제 케이스를 캘리포니아 이민국으로 보낸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스폰서를 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두 케이스로 모두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초청 케이스만으로도 영주권이 가능할까요? 취업이민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수속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비용은 감수할것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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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0 8:27:08 PM
heidi 님의 케이스는 현재 2002년 3월 1일까지 문호가 열렸습니다.
만일 heidi 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쯤이면 heidi 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시민권자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이 신청하신 페티션은 무효가 됩니다.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격으로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두는 것은 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이 지금은 매우 많이 밀려 있지만, 앞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어차피 1단계 노동허가와 2단계 페티션까지 진행하고 제 3단계 신분조정 신청은 어머니의 초청과 취업이민의 둘 중에 더 빨리 문호가 열리는 것으로 하시게 될 것이므로 나중에 어머님의 초청을 이용하게 된다면 취업이민은 페티션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laG****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12:41:30 PM
우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아래 부분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일 그 사이에 시민권자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이 신청하신 페티션은 무효가 됩니다"

주위에 아는분중 21세이상 미혼자녀(시민권 미혼인지 영주권 미혼인진 모릅니다)로 신청후 해외에서 비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받고, 배우자를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heidi님과 같은 케이스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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