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heidi 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쯤이면 heidi 님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시민권자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이 신청하신 페티션은 무효가 됩니다.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격으로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두는 것은 낭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이 지금은 매우 많이 밀려 있지만, 앞으로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어차피 1단계 노동허가와 2단계 페티션까지 진행하고 제 3단계 신분조정 신청은 어머니의 초청과 취업이민의 둘 중에 더 빨리 문호가 열리는 것으로 하시게 될 것이므로 나중에 어머님의 초청을 이용하게 된다면 취업이민은 페티션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