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인데 2순위로다 신청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yhch****
조회2,056 공감0 작성일3/19/2010 8:26:34 PM
안녕하세요?

Bachelor’s degree 와 5 년 이상의 미국에서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Staff Accountant로 3 순위 숙련공 자격으로 1단계 (perm)를 2주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회사 소속으로 I-140 가 승인되어서 저의 priority date 이 4월 2008 로 preserved 되어있습니다.
올해9/30/2010로 H-1B는 6년이 되어 끝납니다. 연장을 매년 해야될 상황입니다. 회사는 H-1B를 받은후 옮기고, 합병되고, 정리 해고도 되었으나 불법으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있는 3순위 영주권 것과는 별개로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받을 가능성은 높은가요?

2순위로 들어간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급이 많이 올라가나요?
Staff Accountant로도 가능 한가요?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56:47 PM
Staff Accountant 는 크게 Accountant 범주에 들어갑니다. Accountants 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2순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순위의 노동허가를 받으면 3순위처럼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고 페티션과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2순위는 그 직책에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요건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액 (prevailing wage) 도 올라갑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ng2**** 님 답변 답변일 3/21/2010 9:07:49 AM
accountants로써 2순위로 진행하기 위한 경력과 통상임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