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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재정보증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ro****
조회1,680 공감0 작성일3/19/2010 3:16:31 PM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중인데 초청인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재정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현재 소액투자비자로 있는데 본인의 소득증명과 재산증명을 통하면 추가의 재정보증인이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세금보고 기록으로 어느정도의 세금보고 기록이면 되는지요?

3.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보증인는 시민권자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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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8:48:10 PM
1.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일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셔서 40 크레딧을 쌓은 경우이면 재정보증이 필요없습니다.
2. 식구수 대비 연방 빈곤선 125% 이면 됩니다.
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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