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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해 주신 업체가 다른분에게 매매를 하신다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m**helleki****
조회850 공감0 작성일3/19/2010 5:20:17 A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I - 140 승인을 받고 현재 I -485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스폰서 해 주는 분께서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매매를 할까 생각중이신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1. 저희가족은 현 진행중인 것을 그 업체로 계속하능한지요?

(그 업체를 새로 인수 받으신 분이 저희를 스폰해 주신다면)

만약 새로 시작한다면

저희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시점에서 해야할일.

2.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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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0 7:09:44 AM
1. 업체를 인수하시는 분께서 스폰서를 계속 해주신다면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업체 인수인계시에 이 목적에 맞도록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2. 만약 새로 시작한다면, 이미 I-140 의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스폰서에서 노동허가부터 다시 시작하여도 현재의 우선일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이 혜택을 인정받으시려면 노동허가를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아내가 노동허가를 받았으면 두번 째의 노동허가도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책은 변경이 되었어도 관계 없습니다.

3.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위의 2번 과같은 노동허가와 I-140 을 다시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운 스폰서에게서 원래 스폰서 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스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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