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새로 시작한다면, 이미 I-140 의 승인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스폰서에서 노동허가부터 다시 시작하여도 현재의 우선일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이 혜택을 인정받으시려면 노동허가를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아내가 노동허가를 받았으면 두번 째의 노동허가도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책은 변경이 되었어도 관계 없습니다.
3.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위의 2번 과같은 노동허가와 I-140 을 다시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새로운 스폰서에게서 원래 스폰서 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스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