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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혜택이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000****
조회2,020 공감0 작성일3/18/2010 6:25:04 AM
저는 지금 영주권자인데여,,두아들과 함께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지

금 아무런 소득도 없고,두 아들과 함게 살아야 해서여..

그러면,1.올해 시민권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되거나,추방같은 걸 당할 수있나여,,

참고로 두 아들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남편이랑 별거 중인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준다고 약속만 하고 주질 않고 있네염,,

이럴때 제가 나라에 신청을 하면,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데 법적

인 조치가 취해지나여?

3.제가 올래 영주권받은 지 3년째라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만약 별거중

이고,제가 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없게 되나여?

같이 올해까지 세금보고는 했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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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7:08:31 AM
1. 나라의 혜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컴택스보조가 아닌 무소득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생계를 순전히 보조금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 신고를 하면 출입국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민권자도 밀린 양육비를 모두 해결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3. 해외 발령이 난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혼을 위해서 별거중인 기간은 3년 결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을 채워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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