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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지역Florida 아이디q**dnfwka****
조회2,063 공감0 작성일3/18/2010 4:56:02 AM
지금 신분은 F-1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푸에르토리코 에서 온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서로 맘이 맞아서 결혼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언제 일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제 여자친구도 지금 학생신분이라 인컴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F-1 신분이라 일을 하면 안되는 입장이지만 일은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캐쉬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여자친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중에 재정에 관련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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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6:53:29 AM
여자친구의 인컴이 연간 $17,500.00 이 되면 스스로 초청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동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즉, 여자친구는 초청자로서 보증서를 작성하고, 공동보증인도 보증서를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피초청자의 현금재산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청자의 연간 수입이 $17,500.00 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예금액이 미국 또는 한국의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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