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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신청의 횟수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c**052****
조회988 공감0 작성일3/26/2010 8:46:21 AM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처음에는 2년 짜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기간이 얼마나 주는지 매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일 영주권을 상실하거나 반납하였을 경우 큰 딸이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4년 뒤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면 상실 또는 반납한 뒤 새로이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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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n1****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10:46:32 AM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자 적습니다.
1. 재입국허가서는 2년마다 신청을 하시면 되며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는 연속 다섯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도합 10년이 되겠죠.
요즘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2. 신청시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엔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3. 영주권의 상실이건 반납이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로 이 경우에는 이민쿼터에 준하지 않음으로 빠릅니다.

참고로 저도 영주권을 미국대사관에 반납을 하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출입국을 하다 두번째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브로커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무장들의 말 ... 절대로 믿지마세요. 두번째 영주권 신청과 발급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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