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OTION TO REOPEN 신청한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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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4/2010 8:56:14 AM
저는 2004년4월 아이둘과 여행비자로 입국해 친구집에 머물다 그해 여름
학생비자로 바꿔 아이들과 학교를 다녔습니다.2005년 5월 아는분 소개로
브로커를 통해I-140,765,485 를 신청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해 6월에 소셜넘버도 받고 ,워크퍼밋도 받고, 핑거프린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06년 4월 브로커가 지금 스폰서가 자격이 미달이라 영주권이 어려우니 동종의 다른 스폰서로 바꾸자하여 다른 스폰서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학생비자가 없어져 버렸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있는 낮시간 동안 마땅히 할일도 없고해서 2007년 1월부터 잠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월에 저희 케이스가 denial 되버렸다는 메일을 받았고 브로커가 같은해 4월에 MOTION TO REOPEN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껏 같은 상황인데 이민국 웹싸이트에 확인해보니 현재는 Initial Review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2009년)초 브로커가 제 학생비자 없어진걸 내가 없앤게 아니라 나는 학생비자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는걸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며 2009년 2월부터 법원소송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도 처음 한번만 애들과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몇달에 한번씩 법원은 안가고 다음번 다음번만 하는데 진행하는 변호사도 브로커가 산사람이고 외국인이라 답답해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새 저희 큰애는 이번 가을에 대학에 가는데 신분문제가 해결이 안나니 어찌해야 하는지?.. 한인 변호사라도 찾아가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