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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로 부터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omato****
조회975 공감0 작성일3/21/2010 3:26:32 PM
거주한지 5 년이네요, 관광비자로 이곳에서 살아왔고,

현재 서류미비자로 영주권자의 스폰서를 받을수 있는지여..

참고로 스시맨 경력을 인정받고 스폰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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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0 1:55:05 PM
예, 영주권자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페티션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입법이 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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