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0 1:55:05 PM 예, 영주권자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페티션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입법이 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1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0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