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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후, 미국입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745 공감0 작성일3/31/2010 3:14:07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몇년전에 가정 domestic violence로 집행유예(현재 기간종료)가 있으며, 그 이후 본 케이스에 대하여 법원에서 vacating (expunge가 아니고)된 상태입니다.

vacating이 되어도 추방되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학생)은 대학생이며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추방된다면, 미국입국은 추방 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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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0 6:48:58 PM
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 뿐 아니라 어떤 범죄라도 case가 vacate 되었다면 그로인한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일단 최종 형 확정을 받은 다음이라도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를 이유로 case 가 vacate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 이민법상의 제재를 피해주기 위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vacate을 하는 경우는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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