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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에 급여를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ge****
조회1,012 공감0 작성일3/30/2010 11:16:01 PM
저는 2004년 3월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I485 신청기간중인데, 작년에 인터뷰가 나와서 이민국 인터뷰를 했고, 추가서류 요청을 해서 추가서류도 변호사를 통해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작년 말에 문을 닫게 되면서 올 2월 부터는 스폰서를 해주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TAX 보고 때가 되어서 TAX 보고 용지를 받고 보니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PAYROLL 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TAX 신고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신청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TAX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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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0 6:37:12 AM
먼저, 그 회사의 관계자 또는 회계사에게 연락하여서 사유를 확인하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았다면 아무튼 택스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회계사와 상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주권급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일자리가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워크퍼밋이 나오면 영주권 신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신의 사유로 또는 회사의 사정상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와 종업원의 관계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고용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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