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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취업? - 우시영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l**sagu****
조회1,054 공감0 작성일3/30/2010 9:29:29 PM
저는 E 2 배우자로 Working Permit이 있어 그 permit으로 일하다 스폰서를 받아 지금은 1-140을 승인받고 문호열리면 I-485 를 접수 하려합니다
그런데 E 2 Working Permit으로 일하는 동안 모두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하다 보니 공백기간이 생겨 오늘 답변을 보고 찾아 보니 새 permit을 수령할 때의 기간이 4개월, 2개월, 2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일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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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0 6:39:12 AM
Work Permit 의 공백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임금을 수령하셨다는 경우에, 그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이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은 체류자격과 별도의 워킹퍼밋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두었고, 취업이민으로 I-485 를 접수하고 대기중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워킹퍼밋이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가 도합 180일을 초과하면 180일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것과 동일하게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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