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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국유학중 영주권지속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ngkle****
조회938 공감0 작성일3/30/2010 4:22:39 PM
저의 딸이 지난 2009년 12월에 시민권신청을 하고 Finger Print를 하기위해 영국에서 미국으로 잠깐 입국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가서 6개월이 지나기전에 미국으로 한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때마다 이민심사대에서 뭘하러 갔다오느냐고 묻고있습니다. 저의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유학중이라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다고하여 그냥 여행다녀온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질문사항은, 영국으로 유학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주권이 취소가 될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에서도 영국으로 유학중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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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6:42:07 PM
해외 유학은 영주권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잠깐동안)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냥 여행 다녀온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복한 상속녀 임에 틀림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권 인터뷰에서도 유학중임을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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