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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에서 영주권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a**mdau****
조회1,535 공감0 작성일3/30/2010 10:19:23 AM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으로 청빙을 받아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캐나다에서만 15년을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청빙을 받고,
교회사면과 노회의 허락,
그리고 비자를 받는 기간이 길게 걸렸습니다.

교회를 사면하고 5개월이 지나서 비자를 받이 입국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공백이 없이 2년이상을 목회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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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7:10:32 PM
취업 4순위 종교이민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면 2년 목회경력을 미국내에서 쌓으셔야 가능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로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능력과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종교이민으로 진행하실 지 일반 취업 2순위로 진행하실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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