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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l**sagu****
조회832 공감0 작성일3/30/2010 9:56:0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데 진행이 궁금하여 종종 여기 들어오는데 불법 취업으로 180일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요?
저는 Working Permit으로 일하고 있는데 3번 연장했으며 그때마다 조금 늦게 연장하여 새로운 Permit을 받는 동안 공백기간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도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잘못 된 것인지요?
그런데 어뗳게 그 기간을 알고 불법처리하는건지 그것부터가 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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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11:33:03 AM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에 그동안 발급받은 Work Permit 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일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임금수령 기록 등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Work Permit 없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즈음은 Work Permit 만료 전에 새로운 Work Permit 을 신청하면 새로운 Work Permit 이 뒤늦게 발행되더라도 그 시작일을 이전의 Permit 에 이어서 발행하여 주기도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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