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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소득에 대한 공제혜택

지역Washington 아이디zoo****
조회678 공감0 작성일3/30/2010 6:23:13 AM
2007년 6월 미국에 입국하여 그린카드를 받았고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년소득은 $98,000 이며 아내와 딸(20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1. 한번도 tax return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해외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exclusion or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tax return을 신고했을때 혹시 미국 IRS에서 고용주(or 고용회사)한테 연락이 갑니까?(고용주가 알면 곤란해서)

친절하신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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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0 6:41:47 AM
미국 IRS 에서 한국의 고용주에게 확인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시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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