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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진행중,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b**n38****
조회2,005 공감0 작성일3/29/2010 1:22:58 PM
안녕하세요.
현재 485진행중(접수;2007년)입니다.(우선순위일자;2003년10월)

영주권인터뷰시, 영주권기각처리되면 추방조치되기에,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잇는게 좋다고하더군요..

현재,제이름으로 영주권진행중이고,
와이프는 H1비자신분인데,,이번달에 직장을 그만두어,실질적인 비자신분을 상실하게 되어,,,와이프이름으로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하려하는데, 도움이 될런지요?

즉, 영주권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와이프명의의 학생비자신분으로,저와 자녀들이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추방을 면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이 기각되면 저는 출국하더라도,애엄마와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학생비자신분으로 계속 체류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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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8:30:42 PM
영주권 신청중에 비이민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심은 매우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그러나 부인과 자녀분들도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지난 2007년에 함께 제출하였다면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이민과 비이민의도를 동시에 인정하여주는 H-1B와는 달리 학생신분은 비이민 의도만 인정하여주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인이 H-1B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셔서 비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H-1B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0 8:44:32 PM
I-485 를 신청했던 사람은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귀국하시고 자녀만 남아서 또는 비자를 받아서 학생신분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485를 진행중이시더라도 다시 직장을 구하여 H-1B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I-485 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별도의 철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85 가 거절된다면, 마침 H-1B고용주가 있는 상태이거나 즉시 구할 수 있다면 페티션을 하여 6년에서 먼저 H-1B 를 허가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H-1B 를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H4로 있었던 기간은 H-1B 의 총기간 6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본인의 H-1B허용기간 6년을 소진하였더라도 배우자의 H-1B 가 승인이 되면 다시 배우자의 총 6년 H-1B 기간 동안 H4 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L 비자에 관한 체류기한 연한을 따질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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