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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살 아이 영주권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a**angs****
조회961 공감0 작성일4/5/2010 12:03:32 PM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어요

아이가 4살때 미국으로 같이 왔구요.
영주권신청할때 아이영주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거든요.

영주권 받기전에는 제가 학생비자였구요. 아이는 F-2였습니다.
입국은 관광으로 입국했었고 여기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
미국인 친구와 재혼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7살이구요.
이민국에 보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USCIS에서 다운받을 서류들은 무엇인지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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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7:50:54 PM
시민권자인 현제 남편의 stepchild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청서는 I-130과 I-485로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질문자님의 현재 결혼증명서, 님과 아이의 부모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I-485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G-325, 재정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꽤 많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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