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학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w**dong2****
조회559 공감0 작성일4/5/2010 8:01: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 입니다.
저와 곧 결혼할 배우자는 유학생인데요,
미국 대학교 학비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
결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학비 부담이 좀 줄어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영주권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옵니까?
또 영주권 신청만 하고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에 어떠한 신분으로 다니게 되는 건가요?
또 Financial Aid나 Loan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12:51:07 PM
시민권자 배우자는 3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추가서류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어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는 I-485 Pending 입니다. 즉, 학교에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고 알리면 SEVIS 에서 F1 신분이 종료됩니다.

연방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으셔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비 문제는 학교마다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