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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조항

지역New York 아이디k**jungmi_x****
조회1,308 공감0 작성일4/4/2010 7:04:41 PM
저희 가족은 아빠께서 먼저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밀입국을 하여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영주권 신청 후 일년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가족은 그때서야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접수만 해놓고 아무일도 진행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신문에 광고부터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알았다고 하여 광고를 내었고, 엄마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의 스폰서는 사인을 해 줄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말이 달라져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245i로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가족은 그냥 불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letter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case가 close 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빠께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아빠 이름만 올리시고 저희 가족이름을 아무도 올리지 않았고, 245i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 미국 입국자에게 해당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빠는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하고 있으나,
여러 변호사님들에 답변은 같았습니다.
밀입국자라 결혼을 해도 영주권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 임상우 변호사님께서 245i 칼럼 쓰신걸 보았는데 245i 조항에 직계가족이 2000년 12월 20일 이전 입국한 기록은 필요없고 245i 조항 신청자만이 그 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었는데, 245i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오빠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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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4/4/2010 9:11:48 PM
안녕하세요?

245(i)조항의 수혜여부에 대해서는 답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고, 질문자는 다시 혼동이 되는 수도 있기에 아예 이민법 조항 영문원본을 이곳에 올립니다. 이 조항의 질문 #13번이 귀하가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영문원문 해설에 의하면, 245(i) 수혜자 본인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신체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제시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귀하의 가족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가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가족들도 역시 수혜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45(i) 조항의 직접 수혜자이신 본인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 상태에서도 가족들이 여전히 LIFE Act의 수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길잡이 받으십시오. 수혜자 본인이 사망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245(i)의 수혜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를 경험하신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면 더욱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수혜자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데 수혜자 본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의 수혜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법은 상식이 기준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험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시행하게 되는 최종 서명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의 통과는 상식의 승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유능하고 책임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족들의 신분문제 해결에 길잡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문 전문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이곳 답변란의 컴 용량이 3000자 이내여서 해설문 전체를 올리지 못하고 필요한 구절만 올립니다. 더 구체적인 영문원문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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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Do dependent family members also need to prove that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A13. No. The dependent spouse or children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do not need to prove that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Only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the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after January 14, 1998, and on or before April 30, 2001, is required to meet the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INS-
k**jungmi_x**** 님 답변 답변일 4/5/2010 11:20:08 AM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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