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티븐장 변호사님 또는 경험있는 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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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10 3:24:21 PM
아래는 몇년전 받은, 법원 order 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아래에 대해 신청했고 아래 ORDER 를 받았습니다.
미국입국시 추방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Good cause showing, in the interest of justice and based upon statutory grounds, Defendent's motion to Vacate Judgement and to withdraw his plea of nolo condenere entered on 월,일,년도 to the charge of vilolating California Penal Code$242 is here by granted.
Defendant's plea is hereby withdrawn and a plea of not guilty is entered nunc pro tunc to 월,일,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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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며, 몇년전에 가정 domestic violence로 집행유예(현재 기간종료)가 있으며, 그 이후 본 케이스에 대하여 법원에서 vacating (expunge가 아니고)된 상태입니다.
vacating이 되어도 추방되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학생)은 대학생이며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추방된다면, 미국입국은 추방 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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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 뿐 아니라 어떤 범죄라도 case가 vacate 되었다면 그로인한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일단 최종 형 확정을 받은 다음이라도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를 이유로 case 가 vacate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 이민법상의 제재를 피해주기 위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vacate을 하는 경우는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