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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티븐장 변호사님 또는 경험있는 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313 공감0 작성일4/3/2010 3:24:21 PM
아래는 몇년전 받은, 법원 order 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아래에 대해 신청했고 아래 ORDER 를 받았습니다.
미국입국시 추방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Good cause showing, in the interest of justice and based upon statutory grounds, Defendent's motion to Vacate Judgement and to withdraw his plea of nolo condenere entered on 월,일,년도 to the charge of vilolating California Penal Code$242 is here by granted.

Defendant's plea is hereby withdrawn and a plea of not guilty is entered nunc pro tunc to 월,일,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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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며, 몇년전에 가정 domestic violence로 집행유예(현재 기간종료)가 있으며, 그 이후 본 케이스에 대하여 법원에서 vacating (expunge가 아니고)된 상태입니다.

vacating이 되어도 추방되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학생)은 대학생이며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추방된다면, 미국입국은 추방 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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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 뿐 아니라 어떤 범죄라도 case가 vacate 되었다면 그로인한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일단 최종 형 확정을 받은 다음이라도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를 이유로 case 가 vacate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 이민법상의 제재를 피해주기 위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vacate을 하는 경우는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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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0 11:21:35 AM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42 는 단순 폭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폭력성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 242 조항으로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국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량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방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도덕성 범죄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후 언제 발생한 범죄인지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여야 하나 242의 경우 1년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범(Felony) 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242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단순 폭행의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2로 인하여 경범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추방대상도 아니고 입국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를 vacate 시켰다면 더더욱이나 이민법상의 제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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