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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와 영주권 이 다른 스폰서인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s**gp**g1****
조회2,271 공감0 작성일4/2/2010 6:18:09 PM
저는 한 곳(병원) 에서 H1B를 받고 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세컨 잡으로 또 일을 할수 있는지?
지금일하는데서 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수 없다고 해서, 그곳에서 계속 H1B로 일 을 하면서다른곳 세컨잡을 할곳에서 H1B비자 없이 영주권 만을 따로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 하므로 day shift and evening shift 로 다르게 일 할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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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0 11:58:04 PM
H-1B 신분으로 있는 분은 해당 LCA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다른 제2의 Sponsor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2의 Sponsor회사와도 추가적인 H-1B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제2의 Sponsor회사와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0 4:41:30 AM
세컨 잡에 대해서는 새로이 LCA 와 H-1B, 예를 들어 part-timer 로서, 페티션을 받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것과 H-1B 로 일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A 라는 업체에서 H-1B 로 일하면서 B 라는 업체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그 고용주는 이미 고용을 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영주권 진행시의 Prevailing Wage 와 H-1B 로 실제로 주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임금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이 점에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질문의 예와 같이 현재 일하지 않는 곳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임금 전체에 대해서 지불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요즈음 처럼 경기가 나쁠 때에는 불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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