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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555 공감0 작성일4/7/2010 8:56:50 PM
얼마전에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가지고 있던구여권은사용 할수없는가요 아니면 다시 한국영사관에가서 새로운여권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변을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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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0 11:22:15 PM
영주권취득후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gle**** 님 답변 답변일 4/8/2010 11:08:53 AM
현재 여권을 유효기일까지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권은 일반적인 한국국적자용 여권이므로, 신분이 바뀐 지금으로선 새 여권 (영주권 소지자용 여권)으로 갱신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영사관에 가면 새로운 신분에 따른 여권을 새로 발급해 줍니다. 기존여권, 영주권, 사진등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병역문제가 없는 사람일 경우 (의무완료 내지 여성) 방한시 기존여권에 영주권만 소지하면 얼마든 지 입출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 주는 걸 한국정부는 좋아하겠지만, 여권갱신을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니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드니 여권 유효기일까지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님이 병역의무 미필자인 남성일 경우에는 필히 갱신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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