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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신분에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orl****
조회1,212 공감0 작성일4/7/2010 8:42:23 PM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는 취업비자신분에서 2순위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필요한 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비자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재정능력은 양호한편이며 3개월후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2. 비자 신청시 월급이 59000불 정도로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는 42000불을 받고 있습니다.
3. 학사 졸업으로 약 9년의 전공(전자공학)과 같은 일을 해왔으며 현재일은 electric enginner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다음달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후 취득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질문2) 만약에 영주권 신청 후 회사를 퇴사 또는 이직할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직원들이 말하길, 미국에서는 사장임의대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장은 직원 한분을 말한마디로 해고시킨 전례를 보았습니다. 경력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있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취업비자 신분이라서(월급도 그렇고) 사장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영주권이 우선순위인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시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경우라면 자비로 신청해야하는데 비용도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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