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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lsThem****
조회6,666 공감0 작성일4/7/2010 6:30:31 PM
어느분이 질문한 것을 박창형님께서 답변을 주신건데 확인 차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현재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답변으로는 무비자로 들어 오셔서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관광비자로 하던것 처럼

i-94에 도장을 받거나 하는 절차없이 여권으로만 들어 오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권외에는 아무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불법이 되면 자식이 시민권자라도 신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면 이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미리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기간이 지나도 제가 시민권을 받는 다면 정말 문제가 없이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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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0 4:32:43 AM
최근에 Califfornia를 관장하는 연방법원에서 판례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넘긴 경우 아무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체류신분을 넘기지 않고 접수를 하시거나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원 답변글
k**ur**** 님 답변 답변일 4/7/2010 9:02:55 PM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해도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과 미국에 있는 있는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이 있습니다.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uid=132828&sid=54&sub=81-85
유코피아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네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4/8/2010 12:55:10 AM
무비자로 입국을 해도 여권에 입국스템프와 i-94를 받고, 지문찍고, 동공촬영합니다..
관광비자일 경우 i-94가 흰색이고, 무비자인 경우 녹색으로, 색깔로 구분할뿐, 절차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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