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ls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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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10 6:30:31 PM
어느분이 질문한 것을 박창형님께서 답변을 주신건데 확인 차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현재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답변으로는 무비자로 들어 오셔서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관광비자로 하던것 처럼
i-94에 도장을 받거나 하는 절차없이 여권으로만 들어 오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권외에는 아무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불법이 되면 자식이 시민권자라도 신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면 이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미리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기간이 지나도 제가 시민권을 받는 다면 정말 문제가 없이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